동창회 회칙

제1장 명칭

 

제1조

본회는 대뉴욕지구 경복중고등학교 동창회(KyungBock Alumin Association of the Greater New York)라고 칭한다.

 

제 2조

본회의 사무소는 대뉴욕 지역에 둔다.

 

제2장 목적

 

제3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조 친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회원

 

제4조

회원 자격은 뉴욕을 중심으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졸업생과 재학하였던 자에 한 한다.

 

제5조

명예회원은 본교에 재직하였던 교직원과 기타 모교 및 본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을 이사회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6조

본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2명, 재무 1명, 홍보 2명, 섭외 2명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엄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총무는 본회의 총괄적인 업무를 재무는 경리, 섭외는 섭외, 홍보는 홍보를 담당한다.

2)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를 운영하며 회장의 엄무수행을 지원하고 동창회를 보좌한다.

 

제8조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9조

임기중 결월이 생겼을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르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기구

 

제10조

본회에는 이사회 및 특별기구를 둔다.

 

제11조 : 이사회

1)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정족수는 재적 이사의 1/3 이상이고 결의사항은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3)이사회는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정, 부회장 선출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안, 결산안의 보고 및 승인

(4) 회칙 제정 및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회원 자격은 뉴욕을 중심으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졸업생과 재학하였던 자에 한 한다.

5)이사는 각 기별로 1인 이상을 회장이 선임한다.

6)전직회장은 이사로 남는다.

 

제12조: 특별기구

1)본회에 다음과 같은 특별기구를 둔다.

(1) 장학재단 위원회

(2) Golf 동호인회

(3) Ski 동호인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

2)장학재단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Golf 및 Ski 동호회 회장은 본회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동호회 회의 운영은 동호인회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제6장 재정

 

제13조

본회의 기금은 회비, 이사회비, 찬조금, 사업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14조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5조

회계 연도는 매년 1월초에 시작된다.

 

제16조

매년 첫번째 이사회에서 전년도 결산안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17조

회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제정,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

본 회칙은 이사회의 통과일로 부터 유효하다.

2003년 3월 20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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