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0 07:18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정부 정책과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최순실씨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 모든 결정은 대통령이 직접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전모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 ▲세월호 7시간 행적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증언했다. ![]() ▲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대통령 연설문, 최순실이 최종 수정했다는 주장, 사실과 달라"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이 정부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기존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는 "최순실이 의견을 내서 반영된 것도 있지만, 그가 정책을 최종 수정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됐다"며, "(대통령은) 최순실의 의견을 참고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어 "대통령은 다른 누구보다 말씀자료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내가 각 수석실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해서 대통령이 말하기 좋게 다듬어서 올리면 대통령은 다시 직접 수정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문구 수정과 관련 없는 인사자료는 최씨에게 왜 보냈느냐'는 질문에 "최순실이 대통령과 관계가 있으니, 남들보다 먼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배려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보안 목적,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 사용 박근혜 대통령도 업무용 휴대전화 외에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국회 측 청구인단이 '대통령도 차명폰을 가지고 있었느냐'고 묻자 "맞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업무용 폰과 차명폰을 본인이 휴대했는가, 아니면 수행비서에게 맡겼는가'라는 질문에는 "모른다. 다만 대통령 전화는 행사나 업무 때 꺼져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다.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안 차원에서 사용한 것"이라며, "우리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인데 대통령과 통화하는 부분이 도청된다고 확신했다기보다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 차원에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을 도·감청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도청)도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관성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옛날부터 쭉"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최순실은 증언에서 증인과 연락하고 대통령과는 연락을 잘 안했다고 하는데 맞느냐', '최순실이 이재만·안봉근과도 통화는가'라는 질문에 "다른 사람과의 연락 여부는 모른다"고 답했다. ![]()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세월호 책임, 대통령에 떠넘기려 하자 '반박'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는 국회 청구인 측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을 모두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정 전 비서관은, 청구인단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다는 부분을 추궁하자 "어떤 조직의 리더도 본인이 그런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대통령이 필요한 긴급 조치를 다 했다고 들었다"고 반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전원구조 오보' 상황 이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면서도 "내가 전원구조가 아니라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안보실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해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관저에 있었던 배경과 관련해선 "내가 일정을 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 박근혜 대통령.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대통령 매도되고 희화화되는 것 가슴 아파" 정호성 전 비서관은, 신문 중 세 차례에 걸쳐, 언론이 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정 전 비서관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상황에서 내가 가슴이 아픈 것 중 하나는 언론보도"라며, "(언론은) 대통령이 매일 관저에서 쉬기나 하고, 외국 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미용만 받는 것처럼 매도하고 희화화했지만, 사실은 매우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분"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 뉴스, 이길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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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나는 왜 탄핵을 반대하는가?’
金平祐(김평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前 회장)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비판한 《탄핵을 탄핵한다》(228쪽, 1만 원)가 조갑제닷컴에서 발간됐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임기말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란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純粹(순수) 법치주의자인 저자의 법 논리가 정연하게 펼쳐진다.
한국의 정보·진실·신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거짓이 진실로 되고, 진실은 숨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북한 같은 비정상 국가, 미친 사회로 바뀌고 있다. 내가 조갑제닷컴에 글쓰기를 멈출 수 없는 이유이다.
‘억지 탄핵소추’를 痛歎한다!
이번 탄핵은 말이 탄핵이지 실제는 탄핵이 아니다. 언론이 두어 달 전에 보도한 최순실의 비리에 격분한 언론, 야당, 시민이 대통령의 下野를 주장하다가 대통령이 사실상 下野를 거부하자 代案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다. 형식은 탄핵이지만 실제는 民衆革命이다.
정녕 國政을 농단하는 사람이 최순실이란 말인가?
거짓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빼앗아 권력을 독점하는 언론과 검찰, 거기에 발맞추는 촛불 시위대, 234명의 국회의원들이야말로 국정을 농단하는 罪人들이 아닐까?●
| 저자·金平祐(김평우) |
1945년生,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대(1967: 수석 졸업), 사법대학원(1967~1969) 졸업, 軍법무관(1969~1972), 판사(1972~1979: 서울, 충주), 美 하버드 법대 석사 및 비지팅 스칼라(1979~1980), 변호사 개업(1981~2006), 현대증권 부사장(2000~2001), 서강대 법대 교수(2006~2008), 4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2009~2011), 한국·미국(일리노이) 변호사 자격, 2012년부터 UCLA 비지팅 스칼라.
| 목차 |
序 文 ……6
침묵하면 안 된다 싶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게임일까? ……12
‘억지 탄핵소추’를 痛歎한다! ……17
지금이 소형 비리사건을 가지고 탄핵놀이를 할 정도로 태평세월인가? ……22
너무나 황당한 탄핵사유 ……26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임기 말의 단임제 대통령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 ……30
‘혁명’이 아니라 ‘혁명놀이’다! ……35
국회의 탄핵소추는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違憲(위헌)이다 ……41
대통령에 대한 ‘졸속재판·인민재판’은 안 된다! ……45
탄핵재판 중 대통령 직무정지는 무리. 법 개정하여 國政 공백 막아야! ……49
촛불과 法治(법치) ……54
이것이 한국적 민주주의인가? ……58
민주만 넘치고 法治는 허약한 고속 민주주의 발전의 종말 ……62
정녕 國政을 농단하는 사람이 최순실이란 말인가? ……67
朴 대통령은 (탄핵소추장에 적힌) 헌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 ……72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뇌물죄는 법리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78
대통령에게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증거가 없다! ……83
朴 대통령 탄핵사유들은 ‘중대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88
單院制(단원제) 국회의 ‘졸속 탄핵’이 나라를 망친다! ……93
제도적 결함이 졸속탄핵을 부추겼다 ……98
왜 미국에선 탄핵된 대통령이 없나? ……104
한국 국회의원 머릿속엔 헌법이 없는 것 같다 ……109
‘대통령 직무정지’ 규정은 위험천만 ……115
적법증거가 아닌 쓰레기들 ……121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을 믿는다 ……126
朴 대통령에 조선조式 연좌제 적용 ……132
닉슨은 자신의 위법으로, 朴 대통령은 他人의 위법으로 ……139
한국의 정보·진실·신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146
憲裁(헌재)의 졸속재판을 우려한다 ……153
後 記 ……161
세밑에 생각나는 분들
자료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全文 ……166
2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답변서 全文 ……203
序 文/ 침묵하면 안 된다 싶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
나는 어릴 적에 책 읽기도 좋아했지만 수학 특히 기하학을 무척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는 理科(이과) 반이었고 장차 미국 가서 우주물리학자가 되는 꿈을 가졌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무렵 아버님께서 강력하게 법대를 권하셔서 법대에 입학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까지 되었으나 별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한때는 방황을 하였다.
내가 법학에 열정을 갖게 된 것은 판사시절 미국 하버드법대에 유학을 가서 미국헌법, 계약법, 형사법 등을 배우면서부터이다. 한국에서는 법률이 적당히 말장난하는 것처럼만 느껴졌었다. 아무런 확실한 기준이 없다고 느꼈다. 법률이라는 것은 있지만 추상적이어서 판사마다, 검사마다, 변호사마다 제각기 자기 입장에서 적당히 법조문을 해석해서 우겨 보다가 다수나 강자, 윗사람이 편들면 이기는 거고 아니면 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말장난에 인생을 다 바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나에게 법대를 권하신 아버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다.
그런데, 미국법을 공부하면서부터 판례라는 것을 가지고 사실과 법을 마치 퍼즐 맞추듯이 정확히 맞추어나가는 미국인들의 법률운영을 보면서 눈이 떠졌다. 아, 법률은 이론이나 말싸움이 아니구나. 기하학의 公理(공리), 定理(정리), 도형 맞추기와 같은 과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는 법치주의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법치주의를 가지고 살면 모든 생활에 질서와 안정이 오고, 그러다 보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개인에게도 행복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도 사회에 公正(공정), 즉 공평과 정의의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나간 것도 법조인으로서 이 나라에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어서였다. 2년 동안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했다. 임기를 무사히 마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국에 와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헌법, 증거법, 소송법 등을 다시 공부하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나의 신념은 더욱 굳어졌다. 나에게 법대를 권하신 아버님께 감사드렸다.
그러던 차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언론, 법조, 국민이 모두 법치주의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마구 치달려 나가는 것을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자칫하면 중국의 文化革命(문화혁명) 때와 같은 혼란의 10년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내가 이럴 때 침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느 언론도 나의 글을 실어주지 않았다. 다행히, 조갑제닷컴에서 글을 실어주기 시작하여 나는 마치 우리 선조들이 日帝(일제) 때 독립운동한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 이 글들을 모은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을 읽고 많은 국민들이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회의 탄핵이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 違法(위법), 違憲(위헌)의 탄핵임을 깨닫고 모두 일어나 헌법재판소에, 국회에, 언론에 강력히 항의하여 탄핵을 기각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너진 法治(법치)질서, 헌법질서를 회복시켜 정상적인 국가, 법치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 책을 쓰도록 항상 나를 보살펴준 나의 사랑하는 아내 한연금에게 나의 생애 첫 책을 바친다. 그리고, 항상 같이 교정을 보며 격려해준 나의 친구 정귀영 박사, 염인섭 화백, 차학성 동지, 메나골의 우정 정학철 兄(형),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챙겨준 나의 영원한 제자 박두수君(군), 그밖에 나의 글을 읽고 격려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물론, 이 책을 쓰도록 제안하시고, 끝내 출판까지 다 맡아 해주신 조갑제 선생께는 무엇이라 더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린다. 이 추운 겨울날에 나라를 위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가 탄핵반대를 외치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건강과 神(신)의 가호를 빈다.
끝으로, 친구 하나 잘못 두신 죄로 그 깨끗한 이름을 잃으시고 탄핵소추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끝까지 의연하게 대통령의 품위를 잃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신 박근혜 대통령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드린다.
2017. 1. 김평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