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판시 증언,

 오휠에르네 와 푸로그의 증언은, 사건후 대략 50년이 지난 때의 일이다. 그럼에도 이 증언들의 내용은 몇군데 서로 상반된 점을 빼고는 패전직후에 있었던 전범재판때의 증언과 놀랄정도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체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강열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하는 증거 라고 하겠다. 전범재판시, 판결문에 요약되어 있는 중요한 증언은 , 다음과 같다. (1)억류소에서 선별을 위하여 정렬했던 여성들은 대략17,

18세로 부터 28세(각증언). (2) 개인실에 들어가는 것에 항의 했지만 불가항력이 었다는것(안바라 와 제4억류소에서 스마란의 구락부에 연행 되었던 여성들, 한방에 뫃여 있던 7명의 여성들의 사례(별개의증언에서는 9명이라 함. 안바라와 제6구류소에서 장교구락부에 연행되었던 여성들 청운장(雙葉莊)과 히노마루구락부에 연행되었던 여성들의 강간당한 이후, 하루 평균 3~4명을 상대 했다는 것, (밤샘고객은 1명) (3) 비협조적이면 구락부 보다 더 험한곳으로 보내겠다고 협박 하였다 (동상, 억류소에서 장교구락부에 연행되었던 여성) (4)개업일은 3월1일 이었는데, 그전에 이미 범행을 당한자도 있었다는것 , (5) 도망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온 여성 2명, 자살기도 1명, 정신병원 감금 1명, 임신중절여성 1명,  이상의 예로 보아 이들 여성 피해자들이 대부분 저항 했지만 폭력에 의해 억제되면서 강간 당 했던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 었다 는 것이다. (전장에서의요약)

 

5). 위안소의 페쇄,

1944년 4월 말, 4개의 Holland인 위안부 위안소가 페쇄 되었다. 안바라 와 제9억류소에서 자기 딸을 빼았겼던 Holland 인 지도자 중 한 사람이 고생끝에, 포로수용소, 민간인 억류수용소의 사업을 담당하는 육군성 포로관리부원 겸 포로정보 사무국 사무관 小田島董 大佐와의 면담을 요구하여, 강제연행 및 강제매춘 사실에 대한 고소를 했다. 이 大佐는, 시찰을 위하여 쟈바에 왔었는데, 고소후 바로 육군성과 남방군총사령부, 또 제7방면군 사령부(44년3월창설), 제16군사령부에 보고하여 위안소의 페쇄를 권고 했다. 제16군사령부는 즉시 위안소의 페쇄를 명령했고 위안소는 페쇄 되었다. 그럼에도 이들 관계자들은 처벌되지 않았다. 이들 위안소는 겨우 2개월 존재 했었다. 쟌느 오휠에르네 에 의하면, 페쇄명령의 결과로 여성들은 위안소로 부터 방출되어 구라마에 있는 억류소로 이소 되었다. 강제매춘의 사실을 숨기려 했던 탓일까, 이곳은 다른 억류소와는 완전히 분리 격리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던 것, 즉 이 수용소를 "매춘부수용소" 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에리~ 푸로그 역시, 3개월후, 어떤 설명도 없이 위안소로부터 방출 되어 위윈부가 뫃여 있는 곳으로 연행 되어 갔고, 그후, 다시, 부이덴소구(보고르)의 고다 파리스 억류소에 이송 되었다. 

 

6).임시군법회의 판결,

일본은 패전후, 이 스마란 위안소사건 재판이 파다비아 에서 열리면서, Holland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피고는 13명으로서, 1948년3월24일(간부후모생대 대장은 1951년8월25일)에  내려진 판결은 다음과 같다.

순서  계급신분        구형         판결                죄명                비고

A      육군중장        사형         징역12년          2,3,4,             간부후보생생도대장

B      육군대좌        사형         징역15년          1.2.3.             간부후보생대 소속

C      육군소좌        사형         사형                1.2.3.             주담당자

D      동상             징역10년   징역10년           1.2.               부관

E       동상             징역7년     징역7년            4.                 간부후보생대소속

F      군의대위        징역20년    징역16년          3.4.               상동

G      육군대위       징역2년      징역2년           1.                  상동

H     육군조장        무죄          무죄                                    상동

I      육군사정관      징역5년     무죄                                    상동

J      군속 업자       사형          20년                2.                  스마란구락부 

K     상동              징역20년    징역15년          2.                  히노마루구락부

L     상동              징역5년      징역10년          2.                  청운장 

M    상동             징역5년      징역7년           2.                  장교구락부 

(註). 계급은 패전시계급. 죄명 1.은 부녀강제강간매춘연행죄. 2.는, 매춘강제죄 3.은,강간죄. 4.는, 억류자부당취급죄

(出典).  "판결문" "朝日신문" 1992년付 茶園義男"B,C 급 전범 화란재판자료전권통람 "

유죄가 되었던것은 장교 7명과 위안소경영 군속4명이 었다.  3명의 장교가 부녀자들을 강제매춘에연행한 죄 였고, 4명의장교와 업자전원이 매춘강제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남방군간부후보생대 대장을 포함 4명의 장교는 강간죄로 유죄 되었고, 위안소에서 행해진 강간을 인정 한 것이 되겠다. 또 억류자들을 부당하게 취급 했다는 죄로 3명의 장교가 유죄가 되었다. 위안소개설의 책임자는 사형(총살), 육군사정관과 하사관은 무죄, 그리고 계획의 중심이었던 大佐는 당시, 귀국 해 있었는데 47년 1월 Holland정부의 재판추급을 알고 자살 했다.

 

7). Holland 정부보고서" 가 인정한 강제매춘의 사례,

Holland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전범재판으로 명백 해진 일본군에 의한 위안소사건은

이것뿐만은 아니 었다.  그외의것 몇개를 더 알아 보자. 

문찌란 억류소에서 있었던 사례, 1944년1월말, 마게란 군위안소 개설을 위한 위안부징집시, 억류소에서 여성들을 집합시켜 놓고 이들을 연행하려 했을 때, 억류소의 지도자들이 항의를 하면서 일어난 폭동으로 연행에 실패한 사건이다. 그리고 3일후, "위안부 지원자" 를 내 놓으면 폭동시 연행 했던 여성들을 귀소 시켜 주겠다고 하는 제의에, 과거 매춘부였었다고 하는 소문을 갖인 여성 수명을 "지원자" 로 해서 연행해 갔고, 그 결과로 14세소녀를 포함 2명의여성과 2명의 지원자가 송환 되었다. 결국, 13명의여성들이 마제란 으로 연행되여 갔고 거기서 "난폭하게 검사, 강간당해서 매춘부로 강제근무 했다는 사례,

또 다른 사례는, 1944년 4월중순, 스마란의 헌병과 경찰이 억류소 밖에 있는 유럽계여성과 인도네시아인 여성들을 붓잡아서 그중 20여명을 스라비야에 송출시킨 사례 . 

2개월후, 인도네시아 인 10명, 유럽계 7명의 여인들을 푸로레스島 군위안소에 송치시켜 "매춘부로서 강제로 근무케 했다"는 사례,

Holland정부보고서는 이렇게 많은사례들을 수없이 나열하고 있다. 이경우, 조곰이라도 "지원'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자들을 제외 한다고 하는 엄격한 기준을 갖이고 인정한  바에 의하면,군위안소에서 종사하던 200~300명 유럽계 여성중 적어도 65명이 "매춘을 강제 당 했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 하드라도, 연행되어 가는 소녀를 대신 하여 "지원했던"여성을 단순히 자유의사에 의한 지원자라고 볼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Holland정부보고서" 에서 보면, 스마트라島의 바단 억류소에 있던 11명의여성들이 일본군의 설득에 응 해서 43년10월말, 후오 데 곡그 의 군위안소에 입소 했는데, 그것은, 억류소의 열악한 생활 때문에 그곳 위안소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다. 쟈바 , 스마트라 억류소의 생활 환경이 열악 했다는 것은, 이곳을 해방시컸던 연합군의 소견에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의 소견에 의하면, 억류자들의 피골은 상접해 있을 정도로 말라 있었고 "무감동적 체념상태였고,  활력이라고는 전연 無, 마음마저 정지된 상태 였다" 고 하고 있었다 (內海愛子 "전시하외국인의인권").  이런상태 하에서 행해졌던 , 자유의사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그들의 판단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 65명이라고 하는 수자는 최소한의 인원이 었다고 보는데,  田中利幸의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라島에서는 일본군에게 포로가 되었던 오스트라리아 군의 간호부 마저도 위안부가 되라고 강요되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田中 "알려진 범죄") 유럽계여성이 위안부로 만들어 진 사례는 앞으로의 조사 에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8). 스마란 사건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재판에서 분명해진 중요한 사실중 하나는 일본군사령부의 매춘을 위한 강제징집이 전쟁범죄라고 국제법이 인정 했다는 것이다.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본군은위안소 설치시 주의사항들을 이야기 했고, 발각되니까 즉시 페쇄 했다는 이유를 알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 한것은, 매춘을 강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럽계의 여성에게는 명시, 적용 되여 있는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계 인 여성들에게는  명시 적용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이다. 매춘강제가 범죄라는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방지 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유럽계여성에게만 적용 했다. 이것은, 전후 국제적문제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겁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여성에게 이러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이것은,  Holland가 제기한 전범재판 이라든가, Holland 정부보고서에서 보듯 유럽계여성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 인도네시아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여실히 들어 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아시아계 여성의 경우는 물론, 유럽계 여성이었다 하드라도, 사건이 명백 함에도 관계자의 처벌이 없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것을 볼때,

일본국의 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기본정책의 자세가 명백히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이되겠다. 

 

9). Holland 전범재판의 의의,

Holland정부에 의한 바라비아 임시군법회의는, 새로운 국제법이 형성 되었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를 둔다. 스마란 위안소사건에 적용 되었던 법율은, "전쟁범죄의 개념규정에 관한 총독령"으로서 1946년6월15일 부로 포고 되었던 것이다 (蘭領인도법령공보, 제44호). 이것에는,  전쟁법규 내지는 관례위반과 전쟁범죄 로 인한 39개의 범죄사항을 열거 하고 있다(여기에 "강간" "강제적매음을 위한 부녀자들의 유괘 또는 매음의 강제" "억류시민 또는 피구금자의 학대" 같은 조항이 들어 있다 ). 이렇게 열거된 범죄사항은 44년에 연합군전쟁위원회가 채택한 통상의 전쟁범죄 일람표 로 그대로채용 되었기 때문이다. 이 일람표는 1919년의 파리평화예비회의에서, 전쟁책임 조사 15인 위원회(알본위원2명참가)  가 작성 했다. 당시 규정 32개의 전쟁법죄 일람표를 확충 한 것이다. 이 15인회가 작성 했던 일람표에는, 다만, "강간""강제적매음을위한부녀자의유괘" "비인도적상태하에 놓인일반시민의억류"만이 들어 있었다 (법무대신관방사법법제조사부 "전쟁범죄재판개요사") .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일람표는 관계국을 구속 하는 것은 아니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전후, 51년의 Sanfrancisco 평화조약 제 11조에서, 극동국제군사재판(동경재판)과 B, C 급전범재판을 수락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란 위안소사건 판결을 수용한 것으로 된다. 일본은 강간 뿐만 아니라 강제매춘을 위한 부녀자들의 연행, 매춘의강제 같은 행위마저 전쟁범죄로 수용 했던 것이다. 또, 56년 일본은, 민간인억류자에게 있었던 사적청구권의 해결을 위하여 Holland정부에 1,000만$을 지불 했다. 억류자는 11만명 이 었기 때문에 1인당 91$ 밖에 안되었다(日貨 3만2천727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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